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년 12월경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각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 매수 명의 (원고와의 관계) 매수일자 주식 수 매수가액 A F (처형) 2013. 12. 2. 1,340주 46,900,000 원 B G (형) 2003. 12. 3. 5,000주 175,000,000원 C H (외삼촌) 2003. 12. 1. 7,660주 268,100,000원
나. D은 2004. 3. 30. 강남세무서에 2003사업연도(2013. 1. 1.~2003.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이 사건 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6월경 D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4. 국세청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3. 16.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D은 상법상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거래 당시 H, F 및 G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