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원고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F 내지 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F의 상속인들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한 사실, ② F의 상속인들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실제 F의 상속인들이 L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대외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 내지 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소장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서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신고되었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F와 피고를 고소하자 F가 원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원래대로 정정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하였으나, F의 사망과 그 상속인인 D의 해외거주 등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하지 못하여 F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채 주식을 소유해 왔다’라고 주장하였다. 2) 원고는 각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서도 '원고는 F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F가 사망하고 D가 해외로 출국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바로잡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