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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근무한 2012. 10. 24.부터 2012. 11. 26.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E이 2012. 11. 27.부터 2012. 12. 5.까지 추가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휘트니스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마감일인 2012. 11. 26. 이후에도 마무리 전기 공사를 위하여 2012. 12. 5.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근무일마다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일용직 지급대장은 이 사건 공사 마감일인 2012. 11. 26. 이후에는 더 이상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원래부터 나중에 별도로 추가 근무한 E의 근무 내용이 기재될 여지가 없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2012. 12. 3. 이후에도 E이 전기공사 때문에 2번 정도 D휘트니스에 왔다고 직원들이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2012. 11. 27.부터 2012. 12. 5.까지 추가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한 2012. 11. 18.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사실, 2012. 11. 19.부터 2012. 12. 5.까지 17일 중 E이 근무한 총 일수는 14일인 사실 2012. 11. 19.은 이 사건 공사 일용직 지급대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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