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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노385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AJ 온천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줄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

)의 직원이 아님에도 AK의 임원인양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그 핵심이고, 증인 D, AM, AN의 각 진술, 차용증, 하도급공사계약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내용은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측에서 운영하던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

)가 공사를 그만 둔 것은 피고인이 AK의 임원을 사칭하여 비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밝혀져서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다수의 동종 전력,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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