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084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6.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