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084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6.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6.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