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132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대전 서구 E 대지 265.4㎡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대전 서구 E 대지 265.4㎡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