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1522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7,305,200원과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7,305,200원과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