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3층 식당 앞 로비의자에서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74세)에게 다가가 작업용 장갑을 낀 오른손 시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코를 잡으려고 하였고, 손가락이 피해자의 코에 닿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면, 따라서 피고인이 자인하는 행위정도만으로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 ③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직접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잡아 저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3층 식당 앞 로비의자에서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74세)에게 다가가 작업용 장갑을 낀 오른손 시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좌우로 비틀어 흔들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