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1. 23:10경 대전 서구 E 지하 F 노래방내에서, G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B(44세)이 평소 주변상인들에게 위 상인회 전총무인 피고인이 운영회비를 횡령하였다는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서로 시비 중 화가 나, 그 곳 노래방 홀 탁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TV리모콘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위 노래방 1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지하계단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나"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등을 1회 찔러 폭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우측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