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고성 동에 있는 대구 통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 구청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