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2. 5. 1. 고성군청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7. 1. 8.까지 고성군 B 총무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4. 24. 원고가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각각의 비위행위는 ‘비위행위 ①’ 등으로 표시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정직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는 C과 함께 2014. 10. 19.경과 2014. 12. 29.경 B에서 각각 2,607,000원과 1,815,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와 ‘물품검수조서’,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ㆍ행사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후 2014. 10. 29.경과 2015. 1. 2.경 각각 1,146,900원과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② 원고는 D와 함께 2016. 1. 26.경과 2016. 9. 5.경 B에서 각각 5,246,000원과 763,5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와 ‘물품검수조서’,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ㆍ행사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후 2016. 2. 3.경과 2016. 9. 8.경 각각 552,000원과 4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0.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7. 17.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소사실로 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2. 12. 벌금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