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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7 2010가합588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838,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1. 9.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나. 망인은 2009. 11.경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2. 27.경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혈색소 수치는 2009. 12. 28.경에는 10.4g/dl이었고, 2009. 12. 30.경에는 10.3g/dl이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2. 31. 13:2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신장이식수술을 하였고 수술부위에 헤모박(Hemovac) 개복 수술 후 배 안에 고여 있거나 새로이 나오는 혈액 등의 체액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환자의 복부 부위에 부착시킨 배액관을 말한다.

을 삽입하였다.

위 시술 후 망인은 시간당 500ml이상의 소변을 보았으며, 혈류도 양호하였고 신장 전체의 관류 상태 역시 양호한 상태였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또한 2009. 12. 31. 22:12경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11.0g/dl이었다. 라.

한편 수술 직후부터 망인에게 혈뇨 증상이 있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3일후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소변줄이 혈액덩어리로 인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 1. 1. 04:00경부터 소변줄에 생리식염수 3L에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10,000IU 혼합하여 시간당 300ml를 방광으로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혈뇨를 배출하고 소변줄이 혈액 덩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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