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37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3,430원과 그 중 2,899,880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16,680,85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3,430원과 그 중 2,899,880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16,680,85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