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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6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3,920원과 그중 20,368,065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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