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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38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회 선,후배지간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3. 16. 06: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D 지구대 안에서 별건 벌금수배자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왕 이렇게 된거 확실히 큰 죄 짓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악을 쓰면서 위 지구대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으로 2회 밀어 컴퓨터 모니터를 책상 위에 엎어지게 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행동에 대해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니들이 경찰이냐, 민주경찰이 이러면 되냐"고 큰소리로 악을 쓰면서 상의 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25만 원), 수사보고(컴퓨터모니터 손상정도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피해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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