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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01329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9행의 “통보를 받았으나 임원변경등기까지 마치지는 못하였다.”를 “통보를 받았고 2015. 2. 12.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로 변경하고, “3. 나. 판단” 부분(제6면) 및 “4. 나. 2) 나) BH을 제외한 BD 등 13명의 서면결의서”(제8, 9면) 부분을 아래의 제2항과 같이 고치며, “5. 결론”(제12면)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나.

판단

조합장 등이 임원 개임의 조합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조합장직 등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조합장 등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조합장 등이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조합장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에서의 해임 결의 이후에 새로 유효한 2014. 7. 31.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조합장 I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졌고, 새로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선임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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