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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2 2015고단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남양주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대모비스 회사와 출ㆍ퇴근 통근버스를 계약하였으니 버스를 할부로 구입하여 지입차로 운행을 하면 할부금도 갚고 돈도 벌수 있으니 버스 구입대금 3,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버스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현대모비스와 출ㆍ퇴근 통근버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이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및 편취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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