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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28 2016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0:30 경 영주시 원당로 63번 길 5 그리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암동에 있는 남산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이번에 한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다짐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 등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기타: 운전 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직업, 나이,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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