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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1894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0.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남양주시 C 다가구주택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8. 9. 17.부터 2020. 9. 17.까지,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 잔 금 7,200만 원은 2018. 9. 17. 각 지급하고, 임대료 월 35만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 경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벽체 등에 다량의 곰팡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9.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 부본이 2019. 6. 1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0. 8.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중 피고가 손해배상의 담보로 지급을 보류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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