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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06399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6. 주식회사 C 및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로 인한 매각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시 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근저당권 자의 임의 경매 신청 (E )에 따라 2018.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2018. 5. 9. 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영천시 F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 증, 을 2호 증의 1 내지 6, 을 4호 증의 1, 2, 을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에 관한 부분 원고는 2009. 9. 18. 경 D 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 6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77,000,000원, 월 임료 42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9. 18.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7,7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09. 2. 13.에, 71,000,000원은 같은 달 14.에 D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9. 21. 이 사건 공장 소재지로 본점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D의 계좌로 매월 467,500원의 임료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1 항이 대항력을 갖추었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D의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7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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