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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4도2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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