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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946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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