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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31 2014가단91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송리벨로프 주식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4. 19. 이 법원 C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원금 186,000,000원, 이자 51,463,396원)으로 기재하였다가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22,192,602원을 추가)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음에도 위 배당법원은 원고에게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금액만을 배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계산서에 추가한 22,192,602원의 채권을 더 배당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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