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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9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신시대 C 선생의 후손이고, 피해자 D은 E대종회 부회장으로서 조선시대 F 선생의 후손인 바, 2011. 4. 중순경 G에서 제례봉행식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사방해죄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으나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21:32경 남양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I 사이트인 “J”를 통하여 “제사방해범 D” 이라는 제목으로 『본 게시판 429번(2014. 5. 30. ‘제사방해죄 불복’이라는 제목으로 D이 제사방해죄로 약식기소 된데 대해 5월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2차래에 걸친 심리를 하여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그간 온갖 변명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여 그가 제사를 방해한 범죄자임을 확인했다.

‘공범들의 처분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D에게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즉 먼저 고발되어 50만원씩의 벌금형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K단체 이사장 L, 이사 M, 이사 N, 이사 O 등의 전례에 따라 공범인 D도 5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2014. 10. 21. 16:00 서울지방법원 514호 법정에서 속개된 심리에서 재판장이 D에게 최후진술 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지시에 따라 D은 자기의 제사방해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고 정당했다고 뻔뻔스런 말로 재판장을 속이고 있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 D이 직접 제상을 엎지 않은 점과 K회원들의 제지행위는 불법무례하게 지내려는 제사를 못하게 한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무죄주장 D 최후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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