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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740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남동구 D 대 160.3㎡ 및 E 대 155.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A는 2012. 8.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나대지 상태인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20.부터 2013. 8. 20.까지, 월 임료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료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A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고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A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그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은 경량철골구조 1층 소매점 49.82㎡ 등(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각 설치한 다음 그 곳에서 주방가구 중고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위 건축물 신축당시 A는 “피고가 A에게 임대 만료 후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물적, 인적, 법적 모든 사항을 물을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하여 준다.”는 조건하에 건축허가서에 동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21.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A가 2015. 1. 29. 피고에게 위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그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9. 19. 사망하였고, A의 모친인 원고가 A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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