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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2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 서울 성동구 D 건물 9 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 갑 ’으로 하고 피고인을 ‘ 을’ 로 하는 ‘ 연봉 근로 계약서’ 양식 하단에 임의로 ‘ 단 연봉 계약 일로부터 회사에서 해고 시 1년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표이사와 협의)’ 라는 문구를 입력한 후 2 부를 출력하여 각각 위 회사 이름 옆에 관리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연봉 근로 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 회사를 피고로 한 2013가 합 104651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봉 근로 계약서 중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 서류로써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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