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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31 2017고단4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쌍용 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200,000원을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60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4. 9. 25. 경 위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 금 미납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신 차 할부/ 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2016-13133 호 사건 공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에 선고 받은 1회의 소액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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