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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3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대출로 매월 3%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법정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계좌나 가상계좌를 따로 발급할 수 없다. 그래서 거래하는 동안 원리금을 상환받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맡겨주면 우리가 직접 원리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수령을 하고 있다.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84에 있는 ‘행신3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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