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외국제 가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6. 7. 14.부터 2007. 11. 26.까지 별지 금융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80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0. 6. 1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800,000,000원을 꼭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8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은 피고 B와 공동사업자이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동 소비한 공동채무자이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 D이 피고 B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D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다
거나, 피고 D이 피고 B의 아들이고 이 사건 대여 이후인 2008년경 피고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 D이 피고 B와 공동사업자이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동 소비한 공동채무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