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3:55경 보성군 벌교읍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