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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9 2014가단146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주시 일대의 주택신축공사 중 석공사부분을 도급받은 B에게 2013. 3. 10. 총 126,214,880원의 상당의, 2013. 7. 4. 18,045,500원 상당의, 같은 달 25. 1,863,939원 상당의 각 석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 4. 2. 및 같은 달 10. 각 4,000만 원의, 2013. 7. 4. 18,045,500원의, 2013. 8. 31. 1,863,939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3.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석재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까지 총 126,214,88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으로 8,0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8,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그 후 추가로 피고에게 총 19,909,439원 상당의 석재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13,706,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203,439원(= 8,000만 원 19,909,439원 - 13,7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2013. 4. 2. 및 같은 달 10. 각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원고로부터 발행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공급가액 합계인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7. 4. 및 같은 달 25. B가 원고로부터 석재를 공급받을 때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날짜의 물품대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B는 피고로부터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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