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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7 2019허257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출원공고일/출원번호 :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가정용 제초제, 제초제, 농업용 살균제, 농업용 살충제, 살충제

나. 선등록상표(을 제3호증) 1) 출원일/등록일/1차 갱신등록일/2차 갱신등록일/소멸일(소멸원인)/등록번호 : F/G/1996. 7. 30./2005. 6. 29./2015. 6. 1.(존속기간만료)/H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제초제’는 상표등록 당시 상품류 구분 제10류로 분류되었으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의하여 2005. 7. 14. 상품분류가 상품류 구분 제5류로 전환 등록이 되었다. 의 제초제 4) 상표권자 : I회사[선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J회사가 1995. 12. 6. K회사(양도 당시의 상호는 L회사였으나, 2002. 4. 19. M회사로, 2003. 11. 26. K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게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도하였고, K회사는 2007. 7. 31.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I회사 명의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침에 따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 소멸 당시 상표권자는 I회사이다.] 5) 등록된 통상사용권자 : 주식회사 N 1989. 3. 23. 최초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당시의 사용기간은 ‘1989. 3. 23.부터 1995. 5. 31.까지’이고, 1995. 6. 1.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당시의 사용기간은 ‘1995. 6. 1.부터 2005. 5. 31.까지’이다. 다. 선사용상표(을 제9호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자 상표인 선등록상표가 도형이 추가되는 등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어 온 상표로서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선사용상표와 동일하다. 1) 구성 : 2) 사용상품 : 제초제 3) 사용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 O 주식회사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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