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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8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1:00경 양주시 C아파트 노상에서 현수막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죽여 버린다, 눈깔 파버린다”며 협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제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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