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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적법한 조사를 받았고, 원심은 검찰 측의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즉, 증인 B의 법정진술, B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현장사진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인 B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목발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등 계속하여 소동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진술서의 내용도 같은 취지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동기도 없는 점, ④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08조의2, 제309조, 제310조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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