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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노4540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위증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 A 부분 J은 G를 고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K 명의의 택지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자신이 위 택지 분양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수 경위와도 다른 점, 위 택지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N은 ‘2005. 3. 25. 경 J으로부터 택지 분양권 매입 부탁을 받은 바 없고, J이 2005. 3.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양권 추첨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공장 용지의 계약현장에 참석하였고, 그 중도 금 중 절반인 2억 3,13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나 B는 위 양도 소득세의 절반 상당인 1억 9,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였는데 G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9,000만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었고, 게다가 B에게 실제 발생한 매매 차익 2억 200만 원에서 B가 부담할 양도 소득세 약 1억 9,000만 원을 제외하면 남는 이익이 거의 없는 관계로 피고인과 B에게는 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G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유인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과 B가 공동으로 E로부터 이 사건 공장 용지를 매수하면서 세금을 E가 부담하는 대신 매매계약을 중개한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J을 통해 지급 받은 1억 원으로 G 자신이 K 명의의 택지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는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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