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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33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6:20경 부천시 B 배드민턴장 내에서 공원을 지나는 C(34세, 여) D(23세, 여) 등 다수인들을 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쥐고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목격자들이 굉장한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잘못에 이른 것이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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