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8. 14:2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가 주최하고, C단체 D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2,5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C단체 D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해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km 가량을 이동한 후, 15:20경부터 국회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윤중로에서 C단체 D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2,50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5:26경부터 15:43경까지 위 1항과 같이 다른 시위대 약 2,500여명과 공모하여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윤중로를 약 17여 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정리)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