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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도12871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AB이 제출한 2014. 11. 20.자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A의 피해자 H, L에 대한 사기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B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판시와 같이 형을 정하고 추징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상고이유서 표지에'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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