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가게에서 술병을 손에 들고 술을 따르다가 실수로 옆에 있는 맥주병을 쳐서 깨지게 한 것일 뿐이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다른 맥주병을 쳐서 깬 사실, 그 깨진 파편이 다른 자리에 있던 손님들에게까지 튄 사실, 이후 피해자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0분 이상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