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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11793
통행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3. F의 소유이던 충북 음성군 E 답 569㎡(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과 C은 2008. 5. 7. G의 소유이던 충북 음성군 H 대 476㎡(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2/5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5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과 C은 2014. 1.경 건축사인 피고 D을 통하여 H 토지 상에 있던 구 가옥을 철거하고 위 토지 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음성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구 가옥의 철거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다. H 토지는 E 토지와 접해 있고 E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나갈 수 없으며, E 토지는 F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1974년경 이전부터 충북 음성군 I 일대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였고, 현재 위 토지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일반 공중이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C이 아무런 권원 없이 E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피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인 2014. 1. 23.부터 E 토지의 통행을 하지 않을 때까지 연 4,142,3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건축사로서 피고 B과 C의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업무를 대행하면서 원고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이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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