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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증평군립도서관 앞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증평대교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면서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237,92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제출명령회신, 신한카드 회원 이용내역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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