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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7도5473
특수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절차와 제 1 심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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