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5 2017도16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심신 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년 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