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의 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2 행의 ‘8,0000 만 원’ 을 ‘8,000 만 원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