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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16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용한 초지를 현재 원상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갈아엎은 후 그곳에 단무지 무 묘 종을 식재하였는데, 전용한 면적이 348,600㎡에 이르러 그 면적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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