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증 제 1 내지 3호 증, 증 제 30 내지 35호 증)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도박 개장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의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소의 운영기간이 1일에 불과 하고, 그 수익 규모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도박 개장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의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