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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316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70,000,000원으로 기재된 2014. 7. 2.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서울신용협동조합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2014. 7. 14.경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6. 8. 6. 이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공모하여 2014. 7. 3.경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 보증금 18,000,000원에 월세 450,000원으로 거주함에도 마치 보증금 70,000,000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서울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면서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 동서울신용협동조합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15,688,970원을 회수하고,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31. 원고가 14,000,000원을 10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내지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은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정리제출된 최종 준비서면에 의한다. 가.

구상금 청구 원고는, 동서울신용협동조합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서울신용협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14,000,000원을 변제하도록 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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