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3 2020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338%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장호원감곡점’ 식당 앞에서부터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