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신고,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