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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4 2013고단10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96. 3. 7.경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2. 9.경부터 대우조선해양 선박생산2팀 E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부서에서 요청하는 자재ㆍ공구에 대하여 조달부서에 구매를 요청하고 조달부서에서 구입한 자재를 납품업체에서 납품하면 이를 검수ㆍ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대우조선해양에 자재ㆍ공구를 납품하는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구에 대한 구매요청, 검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공구의 수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정량의 공구를 구매요청하고, 납품받은 공구가 조달부서에서 산 공구와 품목, 수량 등이 일치하는지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G, H를 실제로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B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G 등에 대한 대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0. 6.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 1 소재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부서로부터 G에 대한 구매요청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조달부서에 G 구매요청을 하여 조달부서에서 피고인 B에게 대금 합계 1,725,000원 상당의 G 15개를 주문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B이 G을 납품한 바 없음에도 마치 G을 이상 없이 납품받은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B이 2010. 7. 13. 대우조선해양 회계담당자로부터 G 납품대금 명목으로 I회사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G 대금 명목으로 1,7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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